큰사랑심리상담센터

바우처 안내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바우처 안내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란?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조기발견과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ADHD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주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 사회기술 훈련을 위한 주1회 심리치료와 부모교육을 부가적으로 진행하는 정부지원 바우처 입니다.

⊙ 서비스 대상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만18세 이하의 아동

욕구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 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01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02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애착 등
  • 03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04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문제
  • 05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

아동의 심리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가 개입되며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행동치료, 미술치료, 내면치료, 집중력과 기억력 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행동치료 미술치료 내면치료 집중력과 기억력 훈련
월 4회 회당 50분의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 서비스의 선정우선 순위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청소년

  1.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 청소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청소년(추천서 동봉)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청소년
※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 상담 기관에서 직접 상담, 심리, 중재한 아동 청소년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 청소년에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 청소년에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절차

※ 사전 사후 검사 의무이며, 욕구 등이 들어가 있는 상세한 초기 상담 필수

01단계

계획 수립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02단계

서비스 제공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03단계

만족도 조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종료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하여 검사 결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 제공 기간은 12개월이며 재판정 1회 연장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진단서(혹은 소견서) 또는 전문가의 임상심리평가 결과서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로 내방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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